[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채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와 떡볶이 가맹사업자 등 총 5곳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가맹사업자인 A업체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후 38개 가맹점에 약 1500만원 상당의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인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