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편육·양념족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는 8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의 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취해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기간 수취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