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 15개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9개 의약품은 품목을 취소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전문의약품 '젤잔즈XR서방정 11mg'(성분명: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의 시판을 허가 받았다.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단독투여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와 병용투여 할 수 있다.
코스맥스파마는 감기약 '테라코프연질캡슐'에 대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일반의약품으로 약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에리슨제약의 '네비로스타정1.25/5mg'(전문의약품), 현대약품의 '루치포스주600mg'(전문의약품, 제네릭), 구주제약의 '셀레민주'(전문의약품, 제네릭)등 총 15개 품목이 허가 받았다.
현대약품은 설사약 디앤탑플러스캡슐(일반의약품) 품목을 유효기간 만료 사유로 취소했다.
고려제약은 ADHD치료제 아토모테라캡슐40mg(전문의약품, 성분명:아토목세틴염산염)을 취하했다.
이 외에도 삼남제약의 삼남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전문의약품) 등 총 9개 품목이 취소 또는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