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식약처 행정처분] 일양약품·신풍제약 리베이트 적발사건 판매업무 정지 처분 등
[이번주 식약처 행정처분] 일양약품·신풍제약 리베이트 적발사건 판매업무 정지 처분 등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1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마약류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자사의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2020년 3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 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일양약품은 이외에도 2016년 2월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2020년 3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15mg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양약품은 이번 적발 내용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도 자사의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수출용)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취금의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을 이유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처분받았다. 

대덕가스는 코리아퓸2002(산화에틸렌)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에스엔비아는 지난 2018년 6월 허가를 취득한 제조소에서 지난 8월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30일 이내 변경등록 허가를 받지 않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제조업무를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마약류학술연구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전혀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업무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학술연구자 허가사항(연구기간)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약류취급자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디팩, 신성실리콘, 사맘제약, 십자성, 에스엠이노베이션,소싱뷰,제이트로닉스는 2019년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