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담배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용익 이사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 최양수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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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금연.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헬스코리아뉴스 / 최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도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후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

아래는 전문가들이 1심 판결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심 판결의 주요 문제점 》

◈ (흡연과의 인과관계) 공단 담배소송에서 다뤘던 암종은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에 있어 폐암(선암)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선암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것은 의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임.

◈ (담배의 중독성) 흡연이 의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중독질환’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됨.

◈ (미국 담배회사들과 국내 담배회사들 간에 담배 제조 과정이나 행태들이 과연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시키도록 필터 설계, 암모니아 첨가, 담배엽 혼합 등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해 온 사실,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덜 해롭다는 것처럼 미국 국민을 기망해 온 사실 등을 인정했고 2017년부터 담배회사들이 법원의 명에 따라 직접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서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직접 청구 가능) 일반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본질로 하나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우연성을 넘어 ‘과학적 필연성’이 있으므로 ‘예정된 사고’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보험사고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단은 직접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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