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향료 광고를 소비자가 의약외품(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으로 혼동·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기기에 충전해 사용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등의 조치를 내렸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향료는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지난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의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 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 41건 등이다.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