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료 들어간 마스크 착용 MRI촬영시 안면화상 유발
금속재료 들어간 마스크 착용 MRI촬영시 안면화상 유발
식약처, 마스크착용 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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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미국에서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를 받던 환자가 안면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MRI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MRI는 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 생체의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첨단 의학기계다. 

이번 사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오후 늦게 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를 촬영하기 전에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의 원재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은이나 구리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항균 코팅 등의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금속 함유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할것을 의료진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과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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