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일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19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 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는 3만 782명으로,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이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인구 10만명 당 약 6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96.6명), 제주(94.5명), 전남(89명) 등이 높았으며 서울(46.2명), 광주(44.7명), 세종(32.2명)은 낮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의무기록조사를 완료한 환자 3만여명 중 2600여명이 생존했다. 이에 따라 생존율은 8.7%였으며 뇌기능 회복률은 5.4%였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19년 24.7%로 2008년 1.9%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2019년 기준 15%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생존률 6.2%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날 개정된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이번 개정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국내 15개 전문 단체에서 10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과학적 합의와 치료 권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제도 등을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심장정지 치료단계를 보여주는 ‘심장정지 생존사슬’을 병원 밖과 병원 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구급상황(상담)요원 역할, 생존자 재활,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등이 강조되었다.
기본심폐소생술에서는, 환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도 이물질 제거방법으로는 등 두드리기를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변경되었다.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심폐소생술 전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 착용, 시행 후 손씻기, 코로나19 검사 수행 등을 권고했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상담)요원 역할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 감염의심 상황에서도 심폐소생술 시행하도록 독려하여 환자의 생존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1년 1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cda.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장정지환자의 예후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19신고자 또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시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정책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