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홍보해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허브 캡슐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규소수지)와 산도조절(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용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판매,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도록 제조·판매했으며 규소수지 사용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판매자 B씨는 진통제(멜록시캄) 및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성분이 들어 있는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