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을 칼슘 원료로,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 섭취량을 기존 범위 0.6~1g에서 0.6~2.24g으로 확대했다.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