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평위, 당뇨약·혈우병약 조건부 급여 심의
심평원 급평위, 당뇨약·혈우병약 조건부 급여 심의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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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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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성분명: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성분명:로녹토코그알파)에 대해 조건부 급여 심의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들 2개 약물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건부 급여판정이란, 심평원의 급평위 위원들이 제약회사의 요구수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환자의 출혈을 억제하고 예방한다. 

급평위가 조건부 급여 평가를 함에 따라 이들 기업은 이를 수용해야만 해당 약물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혈당 조절 향상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

씨에스엘베링코리아(주)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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