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4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4차)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실무 ▲의약 특허의 종류와 특허심판의 이해 등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록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 특허에 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허가·개발 과정에서 특허 관계 서류·근거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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