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전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했을때 유전치료 연구에 대한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조건을 완화하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각' 단계 재난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김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65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분을 활동 지원 급여로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 외에도 보호아동과 가족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공유주방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총 6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 여러분 삶 속의 문제들을 고민하여 마련한 민생 법안들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