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법률은 우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도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체계는 새롭게 정비했다. 예컨대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하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했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 률 명 |
주요내용 |
시 행 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 정비(법 제2조제21호 신설 등) |
공포 후 6개월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법 제4조)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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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추가 (법 제12조)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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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 변경(법 제39조의3)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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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법 제49조의2)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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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법 제49조의3 신설)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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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법 제70조의3) |
공포 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