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경계 질환 '뇌전증' 지원법 제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뇌전증' 지원법 제정되나
여·야 의원 22명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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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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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3대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뇌전증은 뇌졸중·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임에도 아직 관련법이 없어 환자 및 보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파주)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고,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한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한다”며 “국내 환자만 36만명에 달하는데다 신경계 질환 중 뇌졸중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 급사율이 10배에 이르며, 이중 20~45세의 젊은 뇌전증 환자의 급사율이 27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뇌전증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취업과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민철,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맹성규, 박성준,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오영환, 윤준병, 이광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최종윤, 홍성국, 홍익표 의원 등 22명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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