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가동 실내공간 6.5m 떨어져도 코로나 감염”
“에어컨 가동 실내공간 6.5m 떨어져도 코로나 감염”
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 “감염자 확진경로 조사 통해 확인”
  • 김동석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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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
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이컨이나 온풍기 등을 틀어놓을 경우, 6.5m의 거리에서도 코로나19가 비말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이주형 교수팀은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2m 이상 떨어진 실내공간의 공기 흐름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씨는 지난 6월 16일 최초 증상을 나타냈고 17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A가 같은 달 2일과 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는 해외나 전주시 이외의 국내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A씨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씨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B씨가 A씨의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A씨 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고 B씨 일행은 오후 5시 15분에 들어왔다. A씨 일행은 B씨 일행으로부터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에 식당에서 나왔다.

B씨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씨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머문 C씨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A씨와 C씨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물었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공기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A씨와 C씨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공기흐름 경로 상 마주보고 있었던 A씨와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공기흐름을 고려한 좌석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에어컨 있는 실내공간 코로나19 감염 경로 조사 결과 

이주형 교수는 “조사결과 B씨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다른 손님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를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학조사시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의 밀접 접촉자에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특히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배치와 냉난방기의 위치나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담은 논문은 ‘코로나19의 장거리비말전파 근거(Evidence of Long-Distance Droplet Transmission of SARS-CoV-2 by Direct Air Flow in a Restaurant in Korea)’ 라는 제목으로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35권 46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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