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 치약 및 구중청량제를 구매할 때 제품 정보 확인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외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난 30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기재할 것을 권장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및 작성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의외약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한 바 있다.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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