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이 이에 해당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