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햄, 베이컨, 소시지, 양념육류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다. 전체 식육가공업체 2300여개중 430여개가 늘어 750여개(33%)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생산량 실적 대비 해썹 적용 제품도 87%에서 96%로 늘어난다.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가축 도살 전 표면의 오물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지금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지만, 앞으로는 위반시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