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최대 70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7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반영된 것이다.
새롭게 반영된 13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소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와인선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 등 영양소 9개 항목과 ▲골질량 ▲복부비만(허리엉덩이비율)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감량후 체중회복가능성(요요가능성) 등 건강관리 4개 항목이다.
확대된 DTC 유전자검사는 2년 후 검사항목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암맹평가(blind review)·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