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제 '스핀라자' 제한적 급여 인정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제 '스핀라자' 제한적 급여 인정
심평원,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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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치료제인 '스핀라자'주(성분명 : Nusinersen sodium)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B씨(여/25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5q SMN-1(생존 운동신경세포1) 유전자의 결손이 있고, 만 1세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는 과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강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스핀라자주'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로 신청된 24개 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 및 개선이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스핀라자주) 

가. 투여대상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3)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이 약 치료 시작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투여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 2019. 4. 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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