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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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다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해당 아동을 분리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예컨대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면 조사자 범위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균 정책관은 또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

업무

단계

【기존 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업무매뉴얼】

응급

조치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함

①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 보호 해줄 성인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⑨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멍,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o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추가) 2회 이상 재신고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

①~⑦,⑨~⑩ 내용 동일

(개정)⑧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추가)⑪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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