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법원이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12월 4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법원이 식약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정식으로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