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총회 결의는 적법”
수원지법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총회 결의는 적법”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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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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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 대다수가 31개 시군에서 무효 선출된 무효 대의원이므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의결해 온 모든 결의는 무효다.”

수원지방법원은 25일,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이 지난 2018년 6월 18일 제기한 이런 취지의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대부분 기각하는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경기도의사회가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장, 감사는 유효하고 서면결의를 받기로 한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였으나 향후 서면결의를 했던 것은 정족수를 만족했으므로 서면결의는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고결과]

1. 대의원회가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양재수를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2. 대의원회가 김영준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3. 대의원회가 송계승, 서병로를 경기도의사회 감사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4. 대의원회가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새로운 집행부가 편성하여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 - 정족수 미달로 무효

5. 2018년 5월 28일자로 실시한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는 적법하다.

이번 선고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 김영준 의장, 송계승, 서병로 감사는 적법하고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의 서면결의가 적법하므로,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해도 2018년 예산안의 승인의 서면결의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진행한 대부분 사안은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 의사회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향후 31개 시군의사회가 경기도 대의원을 선출할 때 31개 시군의사회 중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이 대의원을 제청하여 대의원을 선정한 경우는 시군의사회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으니, 추후 이번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서는 시군의사회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 이는 전국의 다른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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