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달부터 한국화이자 '비짐프로정' 등 2개 신약 신규 보험적용
[건정심] 내달부터 한국화이자 '비짐프로정' 등 2개 신약 신규 보험적용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mg(한국얀센)’ 건보적용 범위 확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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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정심을 개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는 12월부터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45mg‘ 등 2개 약제 4개 품목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결핵치료제인 ‘서튜러정100mg'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열린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짐프로정 15,30,45mg(3개 품목)과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암젠코리나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가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험약가는 비짐프로정 15mg 1만6052원, 30mg 2만4684원, 45mg 3만2105원이며,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는 관당 12만3700원이다.  

[신규 건강보험 적용 4개 품목]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romosozumab)

암젠코리아(유)

12만3700원/관

비짐프로정15,30,45mg(dacomitinib)

한국화이자제약(주)

1만6052원/정(15mg)

2만4684원/정(30mg)

3만2105원/정(45mg)

위 2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9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9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비짐프로정15,30,45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7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약 5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주 함량인 45mg 기준)

2017년 5월부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mg(한국얀센)’은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서튜러정100mg(bedaquilline fumarate)

한국얀센(주)

14만5676원/정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1일부터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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