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부터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내년부터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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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7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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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화상 및 창상(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상태) 환자는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으로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사례에서 본인부담금 14만 원(입원환자 본인부담 20%)을 부담한다. 

또 내년 1월중에는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개수에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이 창상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가운데, 창상피복재는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를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18만 원의 비용부담이 8만5000원(예비급여 80%)으로 줄어든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는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예비급여 80%)을 적용하여 2만1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예비급여 80%)하면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액관 고정용판은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 자극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카테터를 고정하는 경우 22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 50%)하여 2만 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참고로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 환자는 예비급여 50%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예시> 중증질환자 30일 입원

· 유치도뇨관(9일) : 일반 TYPE 3개

· 중심정맥관(9일) : LOCK TYPE 2개,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 2개

· 비위관(23일) : 비위관 고정용 7개

· 정맥내유치침(32개)·동맥도관(9일)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33개 사용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이 기존 예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 시술은 전립선암에서 수술 대신 전립선조직에 저선량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시술로, 기존에는 372~750만 원의 비용 부담(본인부담 50%)이 발생하였으나, 필수급여 전환시 37~75만 원(암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 5%)으로 절감된다.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필수급여 전환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암환자 산정특례)]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보험적용 가격

환자본인부담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의료행위)

전립선암 수술 대신 전립선조직에 저선량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시술

필수

440만 원

 

(계획+시술)

22만 원

전립선암 IODINE-125 영구삽입술용 SOURCE

(치료재료)

필수

303~1,060만 원

 

*1인당 40~140개 사용

15~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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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롤ㅇ다 2020-11-27 20:43:15
대통령님. 애쓰지마세요~~
이런다고 개돼지덜이 세상 좋아진거 알고? 고마운줄 안답니까?

결국은 개검의 나라. 토착왜구의 나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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