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23일~27일) 모두 42개 의약품에 대해 시판을 허가했다. 또 10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취하)했다.
이번주에 승인된 약물 중에는 파리칼시톨을 성분으로 하는 5개 품목이 동시에 허가를 받았다. 파리칼시톨은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주사제다.
휴온스(휴시톨주), 라이트팜텍(파리플라주), 한화제약(젬시톨주), 휴메딕스(패리칼주), 유유제약(에이플라주)이 이 약물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 휴온스, 휴메딕스, 유유제약은 의약품으로 라이트팜텍과 한화제약은 제네릭으로 허가심사를 받았다.
라이트팜텍, 한화제약, 휴메딕스, 유유제약 등 4개 회사는 이들 의약품을 휴온스에 위탁제조한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에이코프시럽과 에프노즈시럽 두 가지의 감기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승인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비편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일반의약품, 구내 염증의 완화 및 치근막 수술 후 살균 소독) ▲베나니액(일반의약품, 식욕감퇴,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등에 대한 효능효과) ▲트리모캡슐(일반의약품, 손상된 모발 및 감염성이 아닌 손톱의 발육부진, 탈모의 보조치료)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
이밖에 ▲동아에스티의 슈가메트서방정 5/1000밀리그램(수출용) (전문의약품, 에보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등 모두 42개 품목이 식약처 관문을 통과했다.
허가가 취소(취하)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사야나주104mg/0.65mL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전문의약품, 피임 및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 관리) ▲HK이노엔의 베이슨에프디티정 0.3mg과 0.2mg(보글리보스) (전문의약품, 당뇨병의 식후 고혈당개선) 등 10개다.
자세한 품목허가(승인) 및 취소 현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