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와 함께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시가 1139억원 상당 11만 3685점을 수입(2013년 9월~2020년 7월)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 식품용 가구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수입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들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된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앞으로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