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멸균 치료재료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멸균 치료재료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의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 여부, 유효기간 등 반드시 확인해야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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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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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멸균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치료재료의 제조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되거나 멸균 치료재료에 대한 멸균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증원은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화학적 표지자(Chemical indicator)가 떨어졌거나 선명하지 않을 경우 ▲멸균 포장지가 개봉되어 있는 경우 ▲포장지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포장지에 물방울이 있거나 젖었을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중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외부 화학적 표지자(External chemical indicator)는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멸균 과정 감시 도구로,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에 부착된 화학적 표지자를 통해 멸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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