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 282건을 적발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 허위·과장 광고를 기재해 매출을 올리려던 기업들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해당 판매 홈페이지는 차단 및 삭제조치하고, 이중 고의 ·상습업체 50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으며 이달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에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의 기능을 나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135건 적발했다. 또한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는 광고 57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75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