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사상 첫 한도액 지급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사상 첫 한도액 지급
종사자 허위등록 · 수급자 거짓 신고 등 적발

2009년 4월 제도 도입 이래 최고 금액 2억 지급
  • 최양수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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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최양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포상금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3300만원으로, 올해 전체 부당금액 신고액의 91%(6억5800만원)를 차지했다. 

[2020년 포상금 지급 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2020.11.16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신고인

포상금

지급건

 

%

당적발금액

 

%

포상금

 

%

152

100.0

8,512

100.0

718

100.0

내부종사자

107

68.2

7,733

91.0

658

91.66

수급자 및 그 가족

13

10.6

221

2.5

8

1.1

일반인

32

21.2

558

6.5

52

7.3

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오픈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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