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최종 판결 앞두고 '스모킹 건' 확보  
대웅제약, ITC 최종 판결 앞두고 '스모킹 건' 확보  
"신규 보툴리눔 균주 국내 반입 절차 완료"

"균주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균주 도용 메디톡스측 주장 정면 반박한 셈

"ITC 결정과 무관하게 나보타 사업 지속"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의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메디톡스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지난 20일,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자사의 시설에 입고하여 국내 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혀,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며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는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쳐서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메디톡스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으로, 이 균주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ITC는 현재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대웅제약이 균주 도용)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16일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보툴리눔 균주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대웅제약측의 주장이 ITC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면, 메디톡스측의 균주 도용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된다. 이는 대웅제약이 그동안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를 확신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메디톡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의 경우에도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며 "오히려 국내 한 언론에서 해당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몰래 반출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일한 기록은 메디톡스의 차명주식과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양규환의 진술서 하나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간 메디톡스는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독소생산이 뛰어나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포자를 형성한다고 하니 홀 균주가 맞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측의 이같은 입장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이 대웅제약 '나보타'의 상업적 성공을 막고, 자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두 개의 적법한 A형 균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균주를 확보, 연구하여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서 K-바이오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그러면서 "원고측(메디톡스와 엘러간)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도 대웅이 새로운 균주를 통하여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떠한 배제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에 이 균주는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며 "우리는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하여 ITC 최종판결에 관계 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