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장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는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로서 이번년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시설개선자금(최대 천만원)지원, 무상 기술 지원, 책임전담제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같은 이유로, 내년 12월1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를 희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예 대상)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1.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2014.12.∼2020.12.)
의무대상 품목 |
단계 |
시행일 |
기준 |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1단계 |
’14.12 |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 |
’16.12 |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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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8.12 |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
|
4단계 |
’20.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
2.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 시행 중(2018.12.~20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22조(2016.2.3 공포, 2017.2.4 시행)
의무대상 |
단계 |
시행일 |
기준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
1단계 |
’18.12 |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
2단계 |
’19.12 |
’17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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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20.12 |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