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 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작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약 4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발견,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 수사를 착수했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