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건보공단,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 등 반영, 건보료 더 내는 가구 33.5%·258만 가구
  • 최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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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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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최양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3가구 중 1가구는 1년간 월평균 8425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11월분 보험료부터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 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258만 가구(33.5%)로 전체 3가구 중 1가구이다. 절반에 가까운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는 보험료를 내린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 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포인트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았다”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이중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단기 임대등록 시 인상분의 40%, 8년 장기 임대등록 시 인상분의 80% 경감된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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