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식약처 행정처분정보] 태극제약 광고업무 정지 외 3건
[이주의 식약처 행정처분정보] 태극제약 광고업무 정지 외 3건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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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태극제약을 비롯해 총 4개의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전의료공업 '석전의료용질소(전문의약품)'는 완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간 정지했다.


파워풀엑스는 화장품 '파워풀에그리커버리크림(구 플렉스파워리커버리크림)', '씨엘라이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재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기재했다. 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를 4개월 간 정지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주식회사는 허가받은 사항 중 연구기간이 연장됐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태극제약 '이클린플러스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를 1개월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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