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530억원대 담배소송, 6년 반 만에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 530억원대 담배소송, 6년 반 만에 1심 패소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주다
  • 김동석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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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첫 변론을 시작했으나 2018년 공단이 1만5000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했고 담배회사들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잠정 연기됐었다.

공단 관계자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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