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차 연기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차 연기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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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또다시 연기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최초 정해진 최종판결일은 11월 6일(현지시간)이었으나, ITC는 같은 달 19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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