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
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 대상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운영
  • 김동석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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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분양 서비스는 오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의약품 표준품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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