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식약처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다.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아야한다.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하여 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접속 > ①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민원안내 및 신청

○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등록신청’ 선택 및 신청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