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합법화 추진 잘 될 수 있을까?
복지부 PA 합법화 추진 잘 될 수 있을까?
의료계 일각 반발 움직임

관건은 의료계 내부 조율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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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지속되어온 PA 문제가 정부의 합법화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 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담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는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력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다. 이 때문에 병원의 지시로 PA 업무를 대행했다가 애끗게 피해를 보는 간호사들이 적지 않자, 의료계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PA를 아예 합법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PA 합법화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PA 합법화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PA 업무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A제도를 국내에서도 합법화하자는 것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PA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병원계는 정부의 합법화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PA가 합법화 되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PA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봉합을 하거나 심초음파(ECO)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전문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어, 의사 인력난 해소와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PA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6월~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PA합법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직종 간 이견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PA  합법화 여부는 이해 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일부 의료계 단체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대표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6일 “이제 철근 갯수 줄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대나무로 바꿀 셈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PA 합법화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싼 철근 대신 의사들 등골을 빼어 넣어 건물을 떠받치는 기괴한 제도가 수 십년 째 계속되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은 병원 경영주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던 철근마저 빼버리고 대나무를 쓰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의 통화에서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병원 경영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며, 결국 환자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특히, “무자격자의 의사 흉내 내기에 다름 아닌 합법화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며 “논의에 찬성하는 자들은 누구누구인지, 국민 건강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PA 합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합법화는 참여하는 각 의료 단체들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PA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 단체의 합의를 전제한 것으로, 조율이 안 될 경우, 추진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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