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잘못 사용하면 실명 유발"
식약처 "성형용 필러 잘못 사용하면 실명 유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1.1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성형용 필러를 잘못 사용하면 최고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성형용 필러를 허가 목적외에 사용했다가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형용 필러란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안면부)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개선(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복구)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이다. 이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 음경(귀두) 확대, 안면부·손등 볼륨 회복 등에 사용이 허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초기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실명까지 유발한다. 

따라서 성형용 필러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허가된 목적에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성홍모 과장은 "성형용 필러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