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종근당건강(종근당 건강기능식품 계열사)과 한국인삼공사가 상표권 분쟁에서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다. 앞서 종근당건강에 선공을 날린 한국인삼공사가 이번에는 역습을 당했다.
특허심판원은 9일 종근당이 한국인삼공사의 '아이키커 뉴튼', '정관장 아이키커' 등 2개 상표권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아이키커'는 한국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정관장의 어린이 홍삼 음료 제품이다. '아이키커', '아이키커 뉴튼', '정관장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뉴튼' 등 크게 4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4개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따라 총 15개로 세분된다.
종근당건강은 이 중 자사의 키성장 영양제 '아이커'의 상표 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품분류 29류의 '아이키커 뉴튼' 및 '정관장 아이키커' 상표권을 취소시켰다. 이들 상표권은 종근당 '아이커'와 지정상품이 상당 부분 겹친다.
종근당건강은 현재 '정관장 아이키커 뉴튼'(29류) 상표권에 대해서도 취소 심판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건강이 이번에 취소 심결을 받은 '아이키커 뉴튼', '정관장 아이키커' 상표권과 같은 날 심판을 청구했던 만큼, 머지않아 심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인삼공사는 지난해 말 특허심판원에서 종근당건강의 '아이커' 상표권 3종(29류·30류·32류)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중 주로 일반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 2종에 대한 심결은 종근당건강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나, '아이커'의 주요 성분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나머지 상표권 1종(29류)은 종근당건강이 항소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조4037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정관장이 올렸다. 정관장은 홍삼 제품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일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공략이 한창이다.
정관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제품으로 '흥이장군', '아이패스', '아이키커' 등 3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아이키커'의 경우, 매출액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미 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종근당건강이 정관장 제품들의 주성분인 홍삼까지 '아이커'의 지정상품에 포함시켜 상표권을 등록하자, 한국인삼공사가 먼저 상표권 분쟁에 나섰다. 현재까지 양사는 1승 1패씩을 거뒀다.
종근당건강의 '아이커'는 지난 2015년 출시한 제품이다. 주성분인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한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으나, 종근당건강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락토핏'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함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제품 리뉴얼 이후에는 3개월 만에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며 기존 터줏대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인삼공사와 종근당건강은 시장 경쟁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어느 쪽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양사 간 상표권 분쟁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