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최종결정 승소 확신”
대웅제약 “ITC 최종결정 승소 확신”
“ITC 위원회에 예비결정 오류 지적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미국 반독점 대표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제출”

“영업비밀 도용 사실 없고 입증 실패 명확, 소송 요건도 불충족”

“미국 저명 전문가와 기관들 예비결정 문제점 비판 쏟아내”

“스탭어토니는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 없어”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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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기술 도용 문제를 놓고 메디톡스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30일,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10월 29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측 판단이다.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로저 밀그림(Roger Milgrim)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세계 최고 전문가이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Bart Weimer)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이러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https://www.antitrustinstitute.org)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의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반면 제3자로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한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공익의견서가 쏟아지며, 객관적인 전문가 견지에서 ITC 예비결정의 오류들이 지적되었고 ITC는 제출된 의견서와 공익의견서들을 바탕으로 예비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대웅제약은 전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하여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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