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사받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줄인다 
식약처, 심사받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줄인다 
29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60일 소요 심사기간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 가능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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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식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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