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치료제 24건, 백신 2건으로 총 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7건이 종료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치료제 17건, 백신 2건으로 총 19건”이라고 설명했다. 완료된 7건은 렘데시비르가 3건, 옥시크로린정·칼레트라정, 할록신정, 바리시티닙, 페로딜이 각 1건이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 중에선 제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게 16건,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게 3건으로, 제약업체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1상 임상 6건(항체치료제, DNA백신 등), 2상 임상 8건(혈장분획치료제 등), 3상 임상 2건이다.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치료제는 부광약품(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 엔지켐(EC-18, 면역조절제), 신풍제약(피라맥스, 항바이러스제), 대웅제약(DWJ1248, 항바이러스제), 셀트리온(CT-P59, 중화항체치료제), 녹십자(GC5131, 혈장분획치료제) 등이다.
백신은 제넥신(GX-19)이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비임상 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지난 6월에 제정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자료요건 및 설계방법 ▲위해성관리계획 수립 등 시판 후 고려사항 ▲미국 FDA 등 외국 코로나19 백신 지침 추가 등이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이란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시판 후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품목허가, 특례제조·수입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