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조속히 시행돼야”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조속히 시행돼야”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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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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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7일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의견서에서 “콜린알포는 과학적 임상 디자인을 통해 유용성을 최종 입증받은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았다”면서 “희귀의약품에 사용되는 4200억 원과 비교할만한 규모이며,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콜린알포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알포는 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콜린알포를 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대상으로 정하고 검토 끝에 급여범위 축소 결정을 내렸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제약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했고, 복지부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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