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거나 의료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 그리고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의 오류로 인해 진단이 잘못되거나 지연되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검체 획득과 정확한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체 라벨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장의 라벨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체 라벨은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고, ▲ 검체 라벨에는 최소 두 개의 환자 식별자와 검체 정보를 포함하며, ▲ 다음(표1)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검체를 용기에 담거나 라벨링 시 두 명의 숙련된 보건의료인과 함께 작업해야한다.
[표1]
-. 라벨이 환자의 식별정보 및 검체 정보와 일치합니까?
-. 검체가 용기 안에 담겨 있습니까?
-. 용기에 정확한 개수의 검체가 있습니까?
-. 올바른 검체 처방이 있습니까?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검체와 관련된 처방, 의뢰, 접수, 검사, 결과보고 등의 업무는 여러 부서와 다른 직업군이 혼재해있어 업무의 역할, 책임, 절차 등 부서별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한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결과 확인까지 검사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검체 바뀜, 분실 등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보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