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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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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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보툴리눔 균주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 따르면, OUII는 ITC 재판부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보타'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의 산하 조직인 OUII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OUII의 의견을 참고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그런데 OUII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OUII는 의견서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큰 공익성이 있다”면서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 등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민·형사소송과 더불어 ITC에 공식 제소했다. 최종 판결은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대웅제약 “근거없는 기존 주장 번복, 새로운 뉴스 아냐”

이와관련, 대웅제약측은 26일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ITC의 스탭 어토니(staff attorney)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하여 스탭어토니의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는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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