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30만 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고,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4주분 이하로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36.2%가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6.4%나 있었다. 또, 식욕억제제를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 16.6%였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처방이 45%나 되고,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처방이 이뤄졌다.
성별별 처방은 여성이 91.7%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9.7%, 30대 29.1%, 50대 17.4%, 20대 17.2%, 60대 5.3%, 10대 이하·70대 0.6%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018년 기준 여성의 비만유병률은 25.5%로 남성의 42.8%에 비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한다”면서 “몸에 대한 기준이 성별화돼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만과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